1. [단독] 검찰의 고민… 이재용 등 20명 공소장 일단 준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결을 한 지난 26일에도 검찰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포함, 삼성 임직원 20명에 대한 기소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10대3'인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의견을 낸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의견을 듣는 등 시간을 갖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그리고 삼성물산 법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작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재정 "간식은 보존식 아니다"…비난 일자 3시간 만에 사과
경기 안산의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건당국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선을 야기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시간 만에 사과했다.이 교육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고 사과했다.이어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산 A 유치원에서 일부 간식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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