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국제중 2곳 지정 취소… ‘자사고 갈등’ 재연 예

 “저는 여러 차례 국제중 폐지를 천명했지만, 이번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를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교육감의 발언에는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이번 국제중 지정 취소를 촉매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교육청은 두 국제중이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국제중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평가는 지난번보다 기준 점수가 10점 올랐다. 강연흠 교육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헤 “통과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니라 등급 간 배점 비율이 축소돼 조정된 것”이라며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보통을 받으면 7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2. 잇따른 아동학대에…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한다

 “훈육 차원이었다.”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 부모들은 언제나 자신의 폭력행위를 ‘훈육’이라고 포장해 왔다. 지난 4일 천안의 9살 초등학생 A군은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 B(43)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훈육’을 받은 끝에 심폐정지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달아나는 9살 여자아이를 한 시민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부었다. 계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해 때렸다”고 진술했다.명백한 범죄임에도 훈육이나 가정교육의 방식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국가 감시망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온 부모의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0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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