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용 기소 막판 변수 심의위 싸고 검찰-삼성 2차전 돌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로 격돌했던 검찰과 삼성이 기소의 막판 변수가 될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두고 또다시 팽팬한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 공정성에 문제될 게 없어 바로 기소하면 된다"면서 심ㅁ의위 절차의 무용성을 주장했고,변호인단은 "수사 심의를 받을 피의자 권리를 침해하고 검찰 개혁 방안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맞받아쳤다. 검찰은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11일 부의심의위를 열어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찰은 수사심의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우선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만큼 검찰 수사팀이 (기소를)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검찰 논리다.
2. 정부,대북전단 단체 고발 초강수...교류협력법 적용은 논란'
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류협력법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그간 정부가 한 번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받지 않은 물자의 대북 반출'이라고 문제삼지는 않아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방침을 바꾸면서 내세운 명분은 '사정 변경'이다. 우선 2018년 '4·27판문점 선언'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었다. 또 2016년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사정 변경'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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