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견 생매장한 견주 부부, '왜 그랬냐' 묻자 돌아온 답

 키우던 반려견을 땅속에 생매장한 비정한 견주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부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부 A(64)씨와 B(6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A씨 부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주택가 공터에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속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암컷 페키니즈 종인 이 개는 인근 주민이 땅속에서 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지속해서 들린다고 소방에 신고해 구조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발견 당시 등만 보인 상태였고, 얼굴과 다리가 땅속에 묻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심하게 탈진해 있었습니다.시민 신고를 받은 부산 북구는 개를 생매장한 범인을 찾기 위해 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탐문 수사를 벌여 A씨 부부가 개를 검은 봉지에 넣어 이동하는 장면을 봤다는 제보 등을 확보,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경찰 조사결과 이 부부는 자녀가 10년 정도 키우던 페키니즈 종 암컷을 물려받아 2년 정도 키워오다 지난달 생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n번방 모방한 ‘로리대장태범’ 징역 장기10년·단기5년···법원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선고

 ‘n번방’을 모방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로리대장태범’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ㄱ군(19)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은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이다.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ㄴ씨(20)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이어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 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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