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입찰 참여업체서 접대받은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이 입찰방해방조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28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4월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A본부장을 입찰방해방조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본부장은 2018년 9월에 H건축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 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H건축사무소는 컨소시엄을 꾸려 인천국제공항 4단계 부대건물 건설사업 관리용역(CM) 입찰에 참여한 상태였다. 이 입찰에 4개 업체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지만, H컨소시엄이 2018년 10월2일에 해당용역을 약 203억원에 수주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되는 등 불법 로비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화투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5)씨가 28일 법정에서 “화투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는 옛 어르신 말이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1심과 2심에서 유ㆍ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이날 공개변론을 열자 조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조씨의 대작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자기 서명만 넣은 작품을 판매해 총 1억8,1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송씨에게 1점당 10만원 상당을 주고 자신의 기존 작품을 그려오게 했고, 대작 사실을 알리지 작품을 판매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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