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남도 유흥시설 3천여곳 집합제한…노래방·감성주점도 포함
충남도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유흥시설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집합제한 명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대상시설은 클럽, 룸살롱, 카바레, 콜라텍 등 유흥주점 1천210곳과 노래방(코인 노래방 포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천71곳이다.지난 1차 집합금지 기간에 빠졌던 노래방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집합금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집합제한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충족하면 영업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이에 따라 집합제한 대상시설 운영자는 시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코로나19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노래방은 영업시간 중 1시간 동안 쉬며 실내를 소독해야 한다.충남도는 집한제한 명령이 잘 지켜지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26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25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내놨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온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날(24일)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정부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소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전파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에는 승차 거부는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에 한해 한시적으로 행정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탑승하더라도 현행법상 직접 제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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