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흉기 쓸까봐 양쪽을 때렸다”…‘택배기사 폭행’ 주민 ‘황당 변명’

 어제 KBS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기사 A 씨 형제가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주민 B 씨는 택배 기사 A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인터뷰하러 만난 해당 주민은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A 씨는 갈비뼈와 코뼈에 금이 가서 전치 4주 판정을 받았고 동생은 코뼈가 부러져 5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이걸 과연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주민 B 씨가 진술한 조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경찰 조사에서도 주민 B 씨는 택배기사가 먼저 주먹으로 명치를 치면서 "너희 집이 어디냐?"고 물어서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명치를 친 건 참을 순 있지만, 저의 집 주소를 물은 것이 화가 나서 택배기사를 때렸다"고 밝혔고요.

 

 

 

 

 

 

2. '스쿨미투 촉발' 교사, 재수사 끝에 기소…5명 추행 혐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미투 의혹을 폭로한 학생을 지지하는 포스트잇을 붙여 일명 '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스쿨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울 Y여고에 재직한 교사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이 학교 생활지도부실에서 제자 5명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이 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가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전수 조사를 벌이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검찰은 2018년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반박하기 어려워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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