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여친으로부터 '미투' 의혹 받았던 원종건, 검찰은 불기소 처분
전 여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 '미투' 의혹을 받았던 원종건씨가 지난 3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 3일 원 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원 씨에 대한 데이트 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원 씨를 강간 상해 혐의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던 중 전 여자친구측은 사준모측에 고발 취하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에 사준모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인 2월 18일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2. [단독]성착취물도 신고포상금 준다... "단순 소지·배포는 제외"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발표한 '신고포상금제'를 여성가족부 소관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배포하거나 소지한 범죄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 그 범위가 넓어져 자칫 '피해영상 검색과 노출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처사다. 신고포상금제는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포상금이 제공된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성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 조항을 아청법에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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