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현대HCN의 일부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한다. 국내 유료방송시장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현대백화점그룹은 30일 “현대HCN 방송·통신 사업부문을 떼어내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에이치씨엔(신설법인)’으로 분할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현대퓨처넷이 분할 신설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이다. 기존 사명(현대HCN)을 사용하게 되는 신설 법인(현대에이치씨엔)은 비상장 법인이 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현대퓨처넷은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옥외광고 사업)와 기업 메시징 서비스(messaging service·안내·광고용 문자 메시지 대량 전송 대행 서비스)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또 유통·패션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물적 분할과 동시에 현대HCN은 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경우 4월 중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매각을 허가하지 않거나 매각 조건이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매각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사업제휴·기술협력 등의 방식으로 케이블TV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2.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3자제공 가능 … 생체인식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
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또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신용평가회사나 마이데이터 산업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절차다.이번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을 가능하게 했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되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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