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남구 확진 두명, 대구방문했었다...남성은 신천지, 여성은 결혼식
26일 서울 강남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처지 신자 A씨(27·남성)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 오후 4시 구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A씨 등 신종 코로나 확진자 2명의 동선을 공개했다. 구에 따르면 대구 거주자인 A씨는 지난 19일 서울로 올라와 노현동에 있는 누나 집에 방문했다. 이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25일 오전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신종 코로나 검사를 했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환자 B씨(30· 여성)는 지난 16일 대구 달서구 소재 웨딩홀에서 열린 친구 결혼식을 다녀왔다. B씨는 대구를 다녀온 뒤 고열과 기침, 가래 증세를 보였다. 지난 25일 구 보건소를 찾아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은 B씨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2. 의심환자, 검사·격리 거부하면 처벌...'코로나3법' 국회 통과(종합)
국회가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26일 의결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방역과 관련한 코로나 3법을 가결했다.이날 통과한 ‘코로나 3법’이 시행되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또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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