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극우 신문'에 정부기관 광고가…가짜뉴스에 광고도 가짜?

 극우 단체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가 담긴 주간지를 만들어 구독 장려에 나선 가운데 (관련기사: '오프라인'으로 파고든 가짜뉴스…어떤 경로로 퍼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들이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단으로 무더기 게재하는 등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매체가 아니라 마치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한 언론인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이다.지난해 12월 28일 발행된 '더(The) 자유일보'의 1면은 "'체제 탄핵'이 마침내 '체제 전복'"이라는 머리기사가 장식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좌익 파쇼체제'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 국가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농단"이라거나 "저들은 늘 민주를 떠들어왔지만 그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떠돌던 '가짜뉴스' 내지는 '격문'에 가깝다.전체 26면의 신문을 펼쳐보면 일반적인 정치·사회·경제 기사에 더해 이같은 거짓 선동 기사를 곳곳에 배치했다. 사설 3개의 제목은 각각 "선거법, 50개 넘을 정당에 手개표 코미디", "입 연 윤석열…공수처가 검찰의 형님이라니", "박원순, 드디어 사유재산제 부정"이다. 바로 옆에는 "美, 北도발시 1월 중 김정은 제거 가능성 커"라는 제목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한반도 공포를 조장하는 칼럼이 실렸다.

 

 

 

 

 

 

 

 

 

2. '상습 대마 흡입' 현대家 3세,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 정모(29)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함께 추징금 1000여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씨의 마약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투약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양형은 합리적 재량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아울러 정씨에게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은 정씨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앞으로 보호 관찰을 받아야하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은 더욱 중요한 시간이다"면서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 등 시가 1445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씨는 대마 약 7g 및 대마 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받아 SK창업주 장손 등과 모두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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