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제복지원 과거사법' 국회 통과 무산...부산시 "심히 유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필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부산시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부산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법이 결국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종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한다"며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이어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 강제노역 등을 시킨 복지시설 내 최대규모의 인권침해 사건이다"며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당시 정부가 사실상 직무유기 또는 범죄행위의 묵인 방조를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아직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며 2년째 노숙 농성 중이다"며 "이들은 지금껏 본인이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인권침해 당했는지 알지 못한 채 진실규명과 피해자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덧붙였다.특히 "인권에 여야는 없으며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20대 국회가 임기 내 책임지고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위해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또한 "피해사실 증거자료와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진실과 정의를 향한 길에 뚜벅뚜벅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 “기간제 교사, 정교사 자격증 따도 호봉 승급 안 되는 건 차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호봉 승급이 적용되지 않고, 스승의 날 유공 포상 등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2일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중 자격변동 등 새로운 경력 사유가 발생해도 호봉 승급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7년 이후 기간제 교사들은 세 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규교원은 바로 봉급이 조정되는 것과 달리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 중 호봉 승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호봉 재획정은 장기 재직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 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기간제 교사들을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 역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들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 대해 “교육부 포상 계획에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구분이 없고, 대상자 추천 기준이 정규교원 여부가 아닌 점” 등을 들어 교육부에 “기간제 교원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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