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日가와사키 市의회서 혐한시위 등 혐오발언 처벌조례 통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의회에서 12일 '헤이트 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최대 50만엔(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했다.가와사키시는 재일 한국인·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이들을 노린 혐한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어서 이번 조례가 혐한시위 억제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전단을 돌리면서 일본 외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해 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한 거주지역 퇴거 또는 신체 가해 선동을 비롯해 인간 이외의 것에 비유해 모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조례 위반자에게는 우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명령을 내리며, 그런데도 따르지 않으면 위반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의 권고·명령·성명 공표 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시는 성명 등의 공표와 함께 위반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벌칙 규정을 포함한 조례의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다.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를 형사 처벌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2. 김건모, 사실상 방송 퇴출…경찰 수사 착수[종합]

 성폭행,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사실상 하차가 결정됐다. 그 사이 피해자 측의 고소로 경찰은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김건모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지난 11일 SBS '미운 우리 새끼'와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 측의 결단으로 비쳐봤을 때 김건모는 방송가에서 퇴출될 분위기다. 먼저 '미운 우리 새끼' 측은 TV리포트에 "이번 주 김건모 관련 방송분은 따로 없다. 추가 촬영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김건모의 하차를 의미한다.'미운 우리 새끼'는 김건모에게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준 프로그램이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후에도 지난 8일 방송분에서 신부 장지연에게 프러포즈를 하는 촬영분을 편집 없이 내보냈다. 그러나 성폭행에 이어 추가로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짐작된다.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역시 김건모 사건으로 타격을 맞았다. 김건모의 처남 장희웅은 지난 10일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지만, 그의 분량은 축소됐다. 녹화 당시 장희웅은 동생 장지연과 김건모의 열애와 결혼에 대해 언급해지만, 실제로는 통편집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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