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휴업급여 받고 회사 복직했더니 직장괴롭힘… 막막해요”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휴업급여를 받았어요. 회사에 복직했지만 통증이 있어 병원에 종종 다녔습니다. 이런 제게 상사는 하루 종일 청소를 지시하고 ‘네 발로 걸어나가게 하겠다’며 폭언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탈모까지 왔어요.” (직장인 A씨)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을 하다가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거나 추후 직장 복귀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7~11월 사이 업무상 사고ㆍ질병과 관련해 상담한 98건 중 24.5%(24건)이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 요양 이후 회사에 복귀 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1조의2)상 노동자가 산재 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B씨는 “작업 중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 했는데 회사가 공상처리(산재보험 대신 회사가 자체적으로 병원비 부담)를 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당했다”며 “몇 개월째 집단따돌림을 당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되지 않는 장애가 남거나 사망시 산재보험의 장해ㆍ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다.

 

 

 

 

 

 

 

2. "소주병에 '여성 연예인'을 두르지 마라"···사진 부착 금지법 발의

 앞으로 소주병에 붙어 있는 연예인 수지, 아이린 등의 사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기 연예인을 이용해 음주를 미화한다”는 논란이 개정안 발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이번 개정법률안은 ‘주류 용기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도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술병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도 밝혔다.한편, 이번 논란은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는데 소주병에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붙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며 촉발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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