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구치소 복귀하나… 법무부, 병원 측과 논의 중
법무부가 어깨 통증 수술과 재활을 위해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대해 병원 측과 구치소 복귀 시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구치소 복귀 가능 시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오십견 증상 등으로 수술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다음날인 17일에 수술을 받고 이 병원 21층의 VIP병실에 입원해 이날로 67일째 입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수술 당시 집도를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1년 정도 주사와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2~3개월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2. 가상화폐 거래소 '벌집 계좌' 관련 첫 판결… 법원 "은행 거래 제한 정당"
가상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관련 첫 법적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고객별 구분 없이 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한꺼번에 관리하는데 이른바 ‘벌집계좌’라고 불린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 방식은 거래소만 알 수 있는데 은행들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 계좌에 입금을 제한해왔다. 이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이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자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제한 조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가상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와 무관한 것처럼 중소기업은행에 법인 통장을 개설을 요청해 발급 받았다. 이후 이 통장을 암호화폐 거래소 원화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려 하자 중소기업은행이 이에 대해 거래 제한 조치를 취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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