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 사라진 김학의 사건…1심 "증거 없고 공소시효 지나"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로부터 성접대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2013년과 이듬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올해 또 한 번 검찰 수사를 받고 뇌물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증거 부족, 또 다른 하나는 공소시효 완성.우선 법원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걸쳐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고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역시 내리지 않았다.

 

 

 

 

 

 

 

2. 숙명여고 교무부장 반격카드 '성적 급등 사례'가 되레 독 됐다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다니는 두 딸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6개월 낮은 형량이다. 고령의 노모를 모시는 점과 두 딸이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학력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항소심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은 유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누구보다 학생신뢰에 부응해야 함에도 두 딸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범행 뉘우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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