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근로자 월평균 147만원 버는데..의무가입 건보료 11만원 일괄부과 논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7월, 중국동포 박미영(50)씨 가정에 고지된 첫 건강보험료는 총 33만8,850원에 달했다. 가정주부인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아들(32)과 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피부양자)으로 인정하기 떄문에 이들 3명에게 각각 11만2,850원씩 지역건강보험료가 산정돼 고지됐다. 박씨 가정은 첫 보험료는 간신히 냈지만 8월부터는 연체 중이다. 만약 강씨 가족이 보혐률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불법체류자가 된다.
2. '화성 8차' 윤씨 "경찰이 인정하고 사과하면 받아주겠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는 2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받아줄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가운데 8차 사건 범인 검거의 공을 인정받아 지난 1989년 특별진급한 경찰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윤씨는 "당시 형사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라 체모가 분명해 강압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잠을 안 재우고, 쪼그려뛰기와 구타는 분명히 있었다"며 당시 수사팀의 가혹 행위 의혹 부인을 반박했다.
3. [단독] '전별금' 안 받겠다던 소망교회 담임목사..약속 지켰을까?
마가복음 12장 17절은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번역죄로 고발하기 위해 로마 황제(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는 곤란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는 이들의 예상과 달리 실정법을 잘 지키는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대답을 현실에 적용하면 목회자들도 예외 없이 납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종교인 과세'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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