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앞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건당 최대 9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과태료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법인은 건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지고 있다. 과태료는 건당 최대 액수에 위반 동기와 결과의 중대성 등에 따라 아홉 가지로 분류된 20~100% 부과비율을 곱해 책정된다. 

 

 

 

 

 

 

2. '토스 효과' 간편송금 '쑥쑥'…상반기 이용금액 1879억원 61%↑

 핀테크 활성화로 간편송금과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 이용규모 확대로 올해 상반기(1~6월) 일평균 간편송금 이용금액이 1879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직불전자지급 등을 포함한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규모도 크게 늘었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된 결과다.

 

 

 

 

 

3. ‘국정농단 70억 뇌물’ 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약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다.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뇌물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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