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석달째…"노동부 신고했다간 2·3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갑질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미진해 신고한 직장인들이 2·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고용노동부의 대처는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고용노동부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며 “전담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와 무성의로 직장인들이 2·3차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상사들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2. '가습기살균제' 재판부 기피신청 잇따라..."13명 중 7명, 소송 정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연이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고인 애경산업 안모 전 대표 등이 변호인을 통해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낸데 이어 피고인들의 추가 기피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 10월 3일자 28면 등 참조>지난 11일에는 SK케미칼 홍모 전 대표를 비롯해 5명의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추가로 기피신청서를 냈으며, 이날도 추가로 피고인 1명이 기피신청을 내면서 총 13명의 피고인 중 7명의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상태다.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면서 10대 성병 환자가 지난 5년 사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622명이었던 10~19세 성병 환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만2,753명으로 늘었다.특히 여성 환자가 급증해, 2014년 7,345명이었던 여성 환자는 지난해 1만343명으로 41% 증가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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