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있어"
69명의 사상자를 냈던 지난 2014년 고양터미널화재 사건과 관련,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에게도 상가 임차인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하청 시공업체에게만 배상 책임을 지웠지만, 2심은 공사를 맡긴 CJ푸드빌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는 최근 오모씨 등 11명이 CJ푸드빌과 명인이엔지, 삼구아이앤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푸드빌 등은 오씨 등에게 총 7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결정적 이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예명 노엘·19)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장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사고 직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김모(27)씨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 네 개가 부분절단된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공무 집행 과정에서 일부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봤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5) 등 2명이 명도집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임대인 이모씨,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사무소 집행관(집행관) 이모씨,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심 재판 결과 김씨는 국가, 임대인, 용역업체로부터 1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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