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사도 헷갈리는 '직장 내 괴롭힘'…진정 650건 넘었지만 처벌은 '깜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흘렀다. 하지만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두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로서도 불만이 많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껴도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에는 근로자들의 진정이 쏟아지지만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으로 관심을 모은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방조' 김창환, 2심서 혐의부인 유지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 회장과 문모PD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된 김 회장이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 '9개월 공항 노숙' 앙골라 루렌도 가족 2심 승소..."난민 심사 기회 줘야"

 9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 중인 앙골라 국적 일가족을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7일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이들을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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