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행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 피우다 30대 벌금 150만원

 운항 중인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몰래 피운 30대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흡연하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23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4시 베트남의 한 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9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인 항고기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 됐다.

 

 

 

 

 

2. 이명박 항소심 또 늦춰지나.. 미국로펌 사실조회 신청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진행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해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조회 절차에만 반 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고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이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3. '부자 세습 논란' 명성교회...이번주 교단총회서 결론

 '부자 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명성교회가 이번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오후 12시 기준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실시간 검색어에 명성교회가 등장했다. 지난 22일 개신교계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104회 총회를 개최하고,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결정'이 수용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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