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1심서 집유받은 '박유천 마약 사건' 항소 안한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 는 8일 1심 재판부가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3인조 유아 인질 강도단' 검거..."침입도구 살 돈조차 없어"

 두 살배기 유아를 흉기로 위협해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금품을 강탈한 3인조 강도가 모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도박, 스포츠 토토, 복권, 비트코인 등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앉게 돼 이를 해겨랗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범죄를 모의했다. 조모(30)씨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다 폐업했다. 폐업하며 얼마간의 빚을 졌고, 이를 탕감하기 위해 불법 스포츠 도박·복권 등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3. "한번도 파업 안한 자랑스러운 전통" 이낙연 총리 부적절 발언 논란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한 것을 두고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편의를 위한 우정노조의 결단에 감사드린다. 우정노조의 충정을 국민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1년 우정사업 역사상 한번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지칭했다. 노동조합은 헌법 상 노동3권에 따라 파업할 권리를 갖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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