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지오, 또 피소…'피해자 아닌데 호텔비 920여만원 부당지원' 주장 나와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가 부당하게 나랏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윤 씨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 씨가 국가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사기라는 취지다.
최근 대전 대덕구가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충남 논산시도 2회에 걸쳐 김씨를 강사로 초빙해 모두 2,620만원의 강사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논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9월20일 연무읍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면서 1시간30분가량의 2부 행사 진행을 김씨에게 맡기고 1,620만원을 지급했다.
3.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 "과태료 2,000만원 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과태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61단독(김연경 판사)은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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