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기 유출 한화토탈 구조구급법 등 위반 조사(종합)
충남도가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에 대해 각종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7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조만간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현장 방문, 사고를 지체 없이 알리지 않고 소방본부 문의에 거짓말까지 하는 등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4건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께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목격된 뒤 두 시간가량 분출이 계속됐지만, 한화토탈 측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2. 적폐청산 수사도 피의사실 흘려 ‘여론재판’ 하는 검·경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종의 ‘수사기법’으로 둔갑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재판’을 통해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설령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훼손된 명예는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이러한 검찰의 관행이 ‘인격살인’이라며 치를 떤다.
3.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서 상습적으로 계란 던진 10대
아파트 30층에서 상습적으로 계란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에게 파편을 맞힌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13)군을 특수폭행 등 혐의로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주까지 자신이 살던 아파트 30층에서 14차례에 걸쳐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계란 한 개의 파편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에게 맞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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