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아지 78마리 학대해 죽인 2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 78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먹이지도 않아 죽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동물 보호단체들이 반발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판사 성기권)는 지난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애견판매점 업주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죽어라 거지같은 X아" 악쓰며 폭언하는 이명희...녹취록 공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법으로 고용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부인이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키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져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3. "인천 사람인데"...'박원순 시장 사택서 야밤에 난동' 4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9일 서울시장 자택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 박원순 서울시장 주거지에 침입해 "인천에서 온 사람인데, 꼭 서울시장을 만나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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