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사진)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 전 원장이 2008년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번에 걸쳐 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 '친모 청부살해' 여교시 "김동성 때문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돈을 주고 심부름업체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임모(32)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한 심부름센터 운영자 정모(31)씨에 대해서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3. YG "승리, 클럽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군입대로 이사직 사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인 빅뱅의 승리가 이사로 있던 강남구 역삼동 클럽 폭행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31일 양현석 대표는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그는 클럽 이사가 손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승리는 클럽에 없었으며, 최근 이사직을 사임한 것은 3~4월 승리의 읩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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