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靑 대변인에 김의겸 前한겨레기자…"적극적 소통의지"(종합)
청와대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이을 차기 대변인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55)를 발탁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전 기자가 박 대변인을 잇는 신임 대변인으로 내정됐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지사 선거출마로 사의를 표한 박 대변인 후임으로 김 전 기자를 대변인으로 내정했다"며 "김 내정자는 출범 후 현 정부의 대언론 소통을 책임지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한 박 대변인에 이어 정부의 대국민소통을 신뢰감있게 책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 공공기관 채용비리 266명 퇴출…기관장 8명 즉시 해임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을 즉시 해임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77명 등 266명도 퇴출시키기로 했다.29일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과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3. 고액·상습 체납하면 배우자·친인척 통장도 조회·추적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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