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 일본 시장에서 첫 3위!” 삼성전자가 일본 휴대폰(피처폰+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3위에 올라섰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을 홀대하는 일본인들을 겨냥한 중저가 5G(세대) 스마트폰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MM종합연구소(MMRI)는 삼성전자가 지난해(2020년 4월~2021년 3월) 일본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3위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MMRI측은 구체적인 출하대수 및 점유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애플이 9년 연속 출하량 1위를 차지한 가운데 2위가 현지 스마트폰 브랜드 샤프, 3위가 갤럭시 브랜드를 앞세운 삼성전자로 집계됐다.
2. 펄어비스, 직원 자사주 지급…87억원 자기주식 처분
펄어비스가 '자사주 지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상여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한다고 20일 공시했다. 펄어비스가 처분한 자기주식은 총 14만8895주(주당 5만9000원 기준)로, 87억8480만5000원 상당이다. 펄어비스는 지난 7일 '2021년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한 연본 외에 ▲800만원 연봉 추가 인상 ▲200만원 추가 보상 ▲자사주 지급 등 최고 수준의 보상 정책 발표한 바 있다. 펄어비스는 "최고 노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자사의 인사 보상 취지의 연장선상"이라며 "역량 레벨별로 수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공정위, 사건처리 명확·투명성 높인다…동의의결 이행 감독은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개정돼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건절차 규칙에는 처분 시효 기준일 및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심의·의결단계에서의 조사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건 착수 사실 통지 대상과 통지 방법을 확대하고, 전원회의·소회의 진술 시간과 참석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조사·심의 절차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동의의결 규칙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 대상 업무,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출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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