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R 채용비리 그 후…피해자 구제 왜 안했나 봤더니

그대로였습니다. 넉 달이 지났지만 바뀐 게 없었습니다. 최근 '채용 비리' 문제로 홍역을 치른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 얘기입니다. 올해 5월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SR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진행된 신입·경력직원 공개채용에서 자사 임직원의 지인, 친인척 채용 청탁을 받고 24명을 부정 채용했습니다. 채용 합격선에 들지 못한 지원자들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방식이었는데요. 서류전형 110등이었던 지원자가 2등으로 순위가 올라 최종 합격하거나, 아예 면접에 불참하고도 합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임원은 자신의 조카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부정 채용 행위 탓에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가 10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2. “망친 머리 손해배상하라” 6년 단골 미용실 손님과 디자이너의 ‘70만원 소송’

파마를 망쳤다며 6년간 다닌 단골 미용실의 미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30대 여성이 1년 가까운 재판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최모(37·여)씨가 미용사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12만원을 내고 파마를 했다. 머리 모양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최씨는 매번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뒤 원하는 스타일의 머리를 해주는 이 미용실을 2012년부터 다녔고, 미용실에서 한 시간이나 먼 거리로 이사를 간 뒤에도 이 미용실 한 곳만 꾸준히 다녔다.





3. 서울서 천안까지 원정화장…턱없이 부족한 화장시설

지난달 아버지를 여읜 김모(57·서울 서초구)씨는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상을 당한 직후 상조회사를 통해 화장장을 예약하려했지만 발인 날짜에 빈 화장로가 없었던 것이다. 김씨는 “집 근처에 있는 서울추모공원부터 벽제며 성남, 수원까지 알아봤지만 예약이 꽉 차 있었다”며 “충남에 있는 천안추모공원에 겨우 자리가 나 가까스로 3일장을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원정(遠征) 화장이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화장시설인 서울추모공원(서울 원지동)과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터·경기도 고양시)만으로는 서울시민의 화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이에 서울시민들은 최대 10배의 추가 비용을 물며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충청도·강원도까지 원정화장을 다니고 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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