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연재에서는 일본 도쿄 인근의 다마신도시가 갑작스럽게 몰락한 이유를 '도심 회귀현상'에서 찾고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는 이유도 이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시간에는 다마신도시가 유령도시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다마신도시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 도심에서 서쪽으로 30∼40㎞ 떨어진 위성도시다. 서울로 치면 동탄신도시쯤 된다. 조성 초기 유입인구는 빠르게 증가했다. 도쿄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도로나 학교,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이 완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20~30대 젊은 연령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더 큰 도시로 떠나고 거리에는 노인들만 남은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2. "청와대 비서관 시켜줄게"…'비선실세' 사칭 2억 편취
대통령 '비선 실세'를 사칭하며 청와대 비서관으로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A(66.여.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장을 해주고 자주 만나는 등 최측근 비선 실세라고 속이고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학교수였던 B(61) 씨에게 접근해 차관급인 청와대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1억9천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대통령 명절선물 구매나 의상비, 해외 순방 경비 등 각종 명목으로 모두 127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딸 친구 성추행 혐의로 법정 간 60대…피해자 진술 뒤집혀 무죄
피해자의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강제추행 사건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논쟁이 빚어진 가운데 법원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이번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사건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를 다르게 본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S(6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10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S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자 하굣길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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