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도어스테핑 쇼츠공개

대통령실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5개월 동안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모습을 담은 유튜브 쇼츠영상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공유한 쇼츠 영상에는 도어스테핑 하시는 건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긴장된 얼굴로 저를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라며 출근길 문답에 응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영상에는 국민과의 약속’, ‘취임 후 5개월 동안 꾸준히 지켜온 소통의 약속’,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등의 메시지도 들어있다.

 

 

 

2. 처음 만난 여성 술에 약물 섞어 성폭행 시도한 동갑내기 친구나란히 구속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2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0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자녀 3'교육비 1' 혈세로...국제학교 보조금만 12

해외에 있는 재외 공무원 자녀의 교육 보조금으로 최근 1년 동안 무려 12억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나라가 공무원 자녀의 엘리트 교육을 보조해주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박기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문체부, 김정숙 순방 예비비 신청 이유는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단독 순방을 가면서 4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한 이유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예비비 신청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전용기 대여가 국가재정법 45조에 따라 국제문화과 편성예산 내역의 목적 외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또 "2018년 국제문화과 예산은 수교계기 행사 등 문화교류, 국제문화 정책개발 등의 내역으로 편성됐는데, 전용기 집행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었다. 또한 당시 문체부는 자체예산으로 전용기 비용을 집행한 전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5. 맥도날드 패티서 '기생충'50만원 주며 은폐 시도

경기도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산 햄버거 패티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는 제보가 저희 JTBC에 들어왔습니다. 이물질이 나온 것도 문제지만, 맥도날드 측의 대응 방식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맥도날드 측은 고객에게 합의부터 하자며, 50만원을 줄 테니 바깥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출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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