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되는 영아가 매년 증가하고 지난달에는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영아를 판매하겠다는 글까지 게시되자 정부가 보호출산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영아 유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출산제 도입의 적절성을 살피며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만들고 있고, 의원 입법안이 먼저 나오면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일명 ‘비밀출산제’로도 불리는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거나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유기 또는 살해하는 비극적 선택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쓰고 난 식용유를 버릴 땐 우유갑에 신문지를 뭉쳐서 넣고 신문지가 식용유를 흡수하도록
부어주면 수질 오염 우려가 줄어든다.
* 출처 : 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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