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며 '갑질' 혐의를 받아온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끝에 자진 시정안(잠정 동의의결안)을 내놨다. 아이폰 광고비를 이통사들과 분담, 협의 하에 집행하고 이통사에게 떠넘겼던 무상수리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아이폰 수리비와 보험료 할인(10%) 정책에 들어가는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책도 제시했다. 일각에선 애플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 칼날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더 많다. 애플이 진정성을 갖고 국내 이통사나 소비자들의 관계를 개선할지 여부는 자진 시정안을 두고 이통사들과의 세부 협의 및 이행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2. 도로공사,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 금지'도입
근로자가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2회 이상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앞으로는 일정기간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직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절차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스스로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회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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