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건비도 못 건져" 조기폐장 해운대 상인들의 한탄

"지난달 해수욕장 개장 이후 제대로 장사한 날은 고작 7일밖에 안 돼요. 인건비도 못 건질 정도였는데 차라리 잘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부산시가 20일 전격적으로 7개 해수욕장 조기 폐장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해운대해수욕장 한 상인 A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금껏 해운대해수욕장 생긴 이후로 폐장일 전에 해수욕장 문을 닫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 같다"며 "코로나19가 참 무섭긴 무섭다"고 한탄했다. 지난달 1일 개장한 해운대해수욕장은 오는 31일 폐장일을 11일 안둔 21일 오전 0시부터 폐장에 들어간다.

2.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당 벌금 최대 300만원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에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오는 21일 0시부터 8월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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