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주발사체 교체연료 허용...정찰위성, 중장거리미사일 토대마련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함에 다라 향후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을 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천km)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 21대는 달라진다더니...여야, 부동산 법안 두고 파행 거듭
국회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며 파행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이는 등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소관 부처를 상대로 심사를 이어갔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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