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檢, 이만희 첫 소환조사...'지병 호소'로 4시간만에 귀가
검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17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은 조사를 받은 지 4시간 만에 지병을 호소했고, 검찰은 이 총회장을 귀가시키고 재소환하기로 했다.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3년, 단기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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