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정우 인도 불허" 강영수 판사 비난 청원 36만명 육박 '하루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7일 오후 6시 36분 기준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발생한 지 하루만에 35만 9810명의 동의를 기록해 3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강 부장판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작성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그러면서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2. 성폭행 혐의 중국인 '무죄 석방' 둘러싸고 검·법 갈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반발하는 등 ‘검·법’ 갈등을 빚고 있다.제주지검은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은 40대 중국인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공개적으로 불복의 뜻을 밝혔다.제주지검은 7일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검찰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항소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중국인 A(42)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특수강간과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쯤 중국인이 모여 사는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여성 B(44)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튿날인 25일에도 전날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줄곧 피해자와 합의로 관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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