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약체 임금 깎아 잘 살자고?" 충북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안 규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서로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 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2.1% 삭감'을 요구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을 반영한 시급은 8,41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180원이 낮아진 금액이다.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제시한 건 올해가 세 번째다. 지난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5.8% 낮추자고 요구했고, 지난해에도 가파른 인상률을 들며 4.2%삭감안을 제시했다. 이번 협상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삭감안을 내민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은 가운데 조만간 나올 22번째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보고에 앞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참모진에게 지시한 만큼 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다주택자 옥죄기'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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