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 입항 제한… “선사에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정박하는 모든 러시아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검역관이 배에 직접 올라 검역하는 ‘승선 검역’을 하기로 했다.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탓에 승선 검역이 아닌 전자 검역, 즉 서류 신고로만 검역을 통과한 러시아 국적 냉동운반선 ‘아이스스트림’호 사태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러시아 선박 사태는 대표적인 사후약방문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 운반선의 전 선장 A(60)씨는 지난 15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선했다. 선박은 다음날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21일 오전 8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하역작업을 했으며 22일이 돼서야 한국 방역당국에 A씨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이 선박 선원 16명과 인근에 접안 중이던 러시아 국적 선박 선원 1명 등 모두 17명이다. 접촉자는 175명이며 검사 중이다.
2. 추미애 “편의적 조직 운영… 법기술자”…금기어까지 쓰며 윤석열 우회 비판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비롯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관련 진정 등으로 법무부와 마찰을 빚는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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