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총 "최저임금 25% 인상하라··· 회장 연봉은 30배로 제한"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70원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보다 약 25% 상향된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 단일안이 아니어서 추후 한국노총과 협의 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난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민주노총이 요구한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금액에 비해 25.4%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이 금액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25만원이 된다. 민주노총은 이 정도 수준이어야 근로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규정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아울러 민주노총은 기업 경영진과 임원의 소득 상한을 제한하는 안도 내놨다. 임원진들의 연봉을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도 요구한 것이다. 

 

 

 

 

 

 

 

2.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종합2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비록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 때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적이 있다.당시 선고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두달여 뒤인 8월 29일 내려졌다. 선고기일 공고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8월 22일 이뤄졌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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