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하락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이 높은 대형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일부 외국계 보험사도 금리 민감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의 올 1분기 책임준비금 전입액은 5조6357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1058억원 대비 1조5299억원 증가했다.올 3월과 5월 연달아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삼성생명의 책임준비금 전입액은 2조원이 넘었고,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1조395억원, 9471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각각 3356억원, 2351억원의 전입액이 발생해 당기 비용이 증가했다.변액보험 비중이 높은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증시 하락에 준비금 전입액이 늘었다.메트라이프생명은 1분기 주가하락과 금리하락으로 인해 보증준비금이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1전년 대비 83%(518억원) 감소한 104억원을 기록했고 푸르덴셜생명도 같은 요인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529억원 대비 90% 줄어든 50억원에 그쳤다. 푸르덴셜생명 측은 1분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급락과 투자손실에 따른 보증준비금 증가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 경기 군포시 공무원 제안 '견인차 임의 구난 금지' 제도화
‘렉카차’로 부르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다.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경기 군포시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이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일부 업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며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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