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 "선거 전 밝혔다면 어땠을지…끔찍"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9일 “지금도 이렇게 욕을 듣는데, 선거 전이었다면 어땠을지 끔찍하다”고 밝혔다.피해자 A씨는 이날 발표한 3차 입장문을 통해 “한쪽에서는 고맙다며 잔 다르크로 추앙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선거 전에 밝히지 않았느냐며 저를 욕한다. 그런 글들을 읽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가도, 한편으로는 선거 후에 밝혀진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주최 측은 A씨의 추가 입장문을 공개했다.A씨는 “제 사지를 찢어 불태워 죽이겠다는 분을 비롯해 이번 사건을 음란물 소재로 이용한 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사퇴 시기와 연관지어 제게 무슨 음모가 있었다고 의심하시는 듯한데, 오 전 시장이 총선 일주일 전 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제가 제일 궁금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 잘못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안은 짐이 너무나 크다”며 “대다수가 분노하는 그 지점에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도 의견을 같이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 여성계 부글부글 "성추행 부장검사, 고작 두 달 직무정지?"

 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부산지방검찰청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에서 벌어진 일인데, 법무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지난 6일 법무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추행 사건이 벌어진 지 닷새째에 내려진 조처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징계 청구가 예상돼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이 타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범위에서 관련 명령을 내릴 수 있다.앞서 A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밤늦게 부산진구 양정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 부장검사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 여성을 뒤따라가기도 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뉴스 2020.06.09 (9)  (0) 2020.06.09
주요뉴스 2020.06.09 (8)  (0) 2020.06.09
주요뉴스 2020.06.09 (6)  (0) 2020.06.09
주요뉴스 2020.06.09 (5)  (0) 2020.06.09
주요뉴스 2020.06.09 (4)  (0) 2020.06.0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