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쿠팡 때문에 가족 전원 코로나 확진”…계약직노동자의 절망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한 계약직 여성직원의 가족이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특히 쿠팡 쪽이 확진자 발생 소식을 숨기고 업무를 강행(▶관련기사: 쿠팡, 확진자 숨기고 수백명 출근시켰다)한 지난달 24일 근무를 하고 확진 판정을 받아, 쿠팡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지난 4월 하순부터 일해온 전아무개(45)씨는 8일 <한겨레>에 “나 때문에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씨는 남편 ㄱ(54)씨와 딸 ㄴ(23)씨도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더욱이 남편 ㄱ씨는 지난 7일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가족이 함께 지내던 인천의료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폐까지 번져 급성 호흡부전에 심정지까지 와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전씨와 딸은 격리 대상이라 아픈 남편과 아빠를 보러 갈 수도 없는 처지다.
2. 진주 아파트 방화 22명 사상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받나?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의 심신미약을 놓고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앞서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조현병으로 판단됐지만 심신미약은 인정받지 못한 판결 사례 등을 검사와 변호인 측에 요구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됐다.검사 측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극악무도한 사건에는 사형을 선고해 왔다”면서 “안인득의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감경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가 새벽 4시쯤인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다. 환청이 들리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하늘색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출정한 안은 증인석에 배석해 심문을 받았다.재판부는 먼저 조현병 병력이 있는 안에게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된 경위부터 물었다. 안은 “약을 먹으면 몸에 힘이 빠지고 잠이 왔다. 약이 맞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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