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임은 선지급, 키코는 불수용…은행들, 상반된 결정 내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키코 사태 관련 판매사인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오랜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이날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조정안 불수용을 결정했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구은행 측은 “해당 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이 자율배상 합의를 권고한 나머지 피해기업(145곳)에 대해서는 은행간 협의체에 참여해 성실히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6일 LG전자가 내놓은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바로 알기 - Q&A편'라는 제목의 광고입니다. QLED TV는 삼성전자의 대표 모델인데 광고에서는 질문(Question)을 뜻하는 Q를 이용해 이를 연상하도록 했습니다. 'QLED 전쟁'의 본격적인 개전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며칠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광고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이미 LG전자는 '삼성전자가 LCD TV를 QLED TV로 거짓·과장 광고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세계 TV 시장의 1·2위 업체가 안방에서 서로 '부당한 광고로 경쟁질서를 해친다'고 맞붙은 겁니다. 이 진흙탕 싸움은 오늘(5일) 공정위가 심사절차를 종료하면서 결국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전쟁의 서막을 올린 건 LG전자였습니다. LG전자는 업계 최초로 자체발광 기술을 실현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대표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체발광이 아닌 TV를 'QLED TV'로 칭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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