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객 제압 중 ‘여경 무용론’ 논란 경찰 112만원 손배소 청구 소송냈지만 각하

 올해 5월 경찰이 취객 제압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응하는 듯한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당사자인 남녀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112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이 열리지도 못한 채 종결됐다. 민사소송의 피고인 중국동포들의 주소가 불분명해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A 경위와 B 경장이 중국동포 강모(41)씨와 허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소장 각하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본 요건이 미흡할 경우 재판부가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강씨와 허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특히 여성 경찰관 B 경장이 허씨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1분 59초 분량의 출동 영상 전체를 공개하며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두 경찰관은 치안 업무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뜻에서 범죄신고 전화번호를 뜻하는 112만원을 강씨와 허씨에게 청구했다.

 

 

 

 

 

 

2. 5·18 계엄군 "광주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은 잘못된 일"

 1980년 5월27일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 출동했던 계엄군이 전두환(88) 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강경 진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16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 재판을 속행했다.이날 법정에서는 1980년 5월 광주로 출동했던 계엄군과 헬기 조종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전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이다.당시 11공수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총기를 사용할 일이 있다면 신체 하위를 사격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진술했다.A 씨는 "해당 장소를 확보해야 3공수여단의 도청 진입이 원활해진다는 말도 들었다. 침투로, 다른 여단과의 교신 등 별도의 작전 계획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이어 "5월27일 오전 4시 전일빌딩 안으로 진입했다. 건물 지하에는 300∼400여 정의 총기가 중구난방으로 널려 있었다. 사용할 목적이 아닌 반납을 위해 모아 둔 것으로 보였다. 보초 1명이 있었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투항했다"고 말했다.그는 "작전 중 헬기 사격을 지원받기로 한 적이 없다. 내가 있던 곳에서는 헬기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반대신문에 나선 검사는 1980년 5월27일 오전 전일빌딩에서 총성이 있었으며, 무장헬기가 위력 시위에 나섰다는 기록이 적힌 군 문서 등을 제시하며, A 씨의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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