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별요구 여자친구 차에 감금·폭행한 40대…차 몰다 사고까지
만남을 거부한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뒤 폭행을 하고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유성경찰서는 5일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가 집에 서 나오는것을 보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대전 유성구 노은동 한 거리에서 차에 태운 뒤 세종시 방향으로 차를 몰며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수석에 앉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2. ‘재산 0원’ 버틴 고액체납자들 알고 보니…‘주식 부자’
경기도가 수십억원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25명의 주식 등 450억원을 압류했다. 의사와 대기업 임원 등인 이들 고액체납자는 세금 추징을 피해 추적이 쉽지 않은 증권사 주식이나 펀드,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현금을 예치(예수금)했다가 덜미가 잡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ㅅ 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와 예수금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525명이 1550계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3. ‘순경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무더기 형사처벌로 이어지나?
전북 모 경찰서에서 발생한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해당 경찰서 직원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성폭력 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만약 영상을 받은 동료들이 다른 이들에게 유포했을 경우,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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