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대들과 성관계 뒤 영상 6000개 유포한 40대…2심서 징역 9년

 보컬 강사를 사칭해 10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그 영상을 유포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자신을 연예인 스폰서나 보컬 강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 서울시는 지우고, 복지부는 살리고…오락가락 ‘자살예방 문구’

 # 중년의 가장 A씨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 가족 보기에 미안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한강 ‘생명의 다리’를 찾았다. 다리를 따라 걷던 중 난간에 적힌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평범한 문구였지만, 오히려 불쾌감이 들었다. 발길을 돌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위로하는 일반적인 글이라도 자살 시도자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항의했다.최근 자살예방 문구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자살예방 문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줄서서 사먹는 대전 빵집 '성심당' 화재···"15분 만에 진압, 인명 피해는 없어"

 29일 오전 10시54분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 케익부띠끄 건물 2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15분만에 완전히 꺼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은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성심당 케익부띠끄 건물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1층 베이커리가 위치해 있고 2층 음식점이 영업 중이었다.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12대를 투입해 불이 난지 15분만에 진화에 성공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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