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층 할머니 살해 조현병 10대, 장기 10년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이재덕 지원장)는 23일 조현병 앓다가 위층에 사는 할머니(7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ㄱ군(18)에게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도 “그러나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ㄱ군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가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2. 남의 집 IP카메라 해킹해 사생활 훔쳐본 50대 징역형
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오늘(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19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한 뒤 168차례 접속해 남의 사생활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 우병우, '처가 의혹' 보도 조선일보 상대 2심도 승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에 대한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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