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사람 명의로 '졸피뎀 처방' 공익요원, 검찰 송치

 다른 사람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병원 1곳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 한여름 사무실·도서관 또 '에어컨 온도 전쟁'

 최근 국내 한 대기업 사내 익명게시판에서는 ‘에어컨 온도’로 설전이 오갔다. 지난달 말 실내 온도가 26~27도 수준이던 사무실에서 더위를 느낀 한 직원이 게시판에 민원을 남기자 관련 부서는 온도를 1~2도 낮췄다. 실내 온도가 24도로 내려가면서 이번에는 “사무실에 ‘겨울’이 찾아왔다”, “손발이 시려 일을 못하겠다”는 민원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정모씨(27)는 “에어컨 온도는 근무환경을 좌우하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3. 한국콜마 ‘여성 비하’ 동영상에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임직원 조회 시간에 극우성향의 유튜버 영상 시청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회장이라는 이유로 비속어와 극단적 비하 표현이 난무한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시청하게 한 회장의 시계는 아직 독재시대에 멈춰 있는 듯하다”며 “한국콜마는 해당 영상을 본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후진적 경영에 대한 회사 차원의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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